생활 Nachzahlung 관리비 초과 내역이 말도 안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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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mYork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72회 작성일 24-01-20 20:34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저는 이 집을 2022년 12월 6일에 나갔고 집을 나갈 때 전등과 히터 등을 모두 다 끄고 나갔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정산분이 675유로 정도가 나왔어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냈었고
2023년 1월 15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 2022년 12월 월세 전액과
2023년 1월 월세 절반(1월 월세는 새해 인상된 월세의 절반을 지불)을 냈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 2023년 1월 15일 정산 관리비 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이 기간동안 거주했던 기간은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6일입니다.
독일 정부가 2022년 12월 가스비와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봤기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11월 한 달 동안
나온 금액이라는건데 이게 가능한 요금인가요?
펑펑썼으면 이런 의문도 안 들었을건데 난방과 전기를 정말 아껴쓰고 살았기에 이 금액이 나온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그냥 냈던 675유로도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내역 조사와 이게 사기일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퍼즐님의 댓글
퍼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불하셔야할 나흐짤룽은 276유로고 나머지는 건물전체의 사용내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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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그리고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정산 기준을 매년 1월1일-12월 31일 인데 이 집은 11월1일-10월 30일로 정산 하네요
2023년1월15일 퇴거를 하셨으면 22년 11월1일 부터 15일에 나갔어도 1월 1달을 계산 3개월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언제까지 그 집에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관리비는 법적 임대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임대료와 함께 지불하여야 하며 정산의 기준도 사용량에 따라 계산되는 수도세와 난방비 품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살았던 비워두었던 최소 30%- 50% (건물마다 기본요금이 다를 수는 있음)기본금액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월-1월은 가장 난방을 많이 쓰는 시기임도 감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난방비 아낀다고 하이쭝을 틀지않고 춥게 살았는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종종 보는데 내가 안 써도 기본금액을 내야하는 씨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난방은 하고 사는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이익 때문에 불법적인 것을 감수하며 괸리비 정산을 사기치는 회사/ 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이따금 개인이 정산을 하는 경우 혼선은 있을 수 있고 슬쩍 시도하는 주인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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