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예고된 실직관련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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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4-01-21 15:36 답변완료본문
제가 2022년을 시작으로 2년 근로계약이 끝나갈때가 됩니다.
항상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2년계약 이후 당연히 연장을 해줄것이라는 말들을
너무 믿었나봅니다.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번주에 저희 모회사(저희에게 투자해주는) 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할수도 있다는 소식을 매니저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 매니저는 저를 permanent contract 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든 다 할것이라고
했고, 아직 시도 해보고 있는 중이니 너무 낙담은 말되, plan B는 (다른 잡 서칭) 은 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매니저가 permanent contract 으로 돌릴수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소식이 업뎃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 말 하나만 믿고 있을 순 없죠.
긴 서두를 뒤로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1. 2년 계약의 fixed contract 인 경우, 회사측에서 별다른 3개월 노티스 없이도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자동으로 되는것이죠? 찾아보니 그런 노티스해줘야한다는 법은 없는것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2.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로 이전 월급의 50-60%를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3. 저는 종속비자이기 때문에 비자효력을 계약종료와 함께 바로 잃게 됩니다. 이후 바로 Job Seeking Visa 라는 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4. 회사와의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2022년 3월15일 - 2024년 3월 14일 인데, 실제적으로는 2022년 4월 25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전산에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근무시작일이 박힌 근로서에는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2024년 3월 14일이 근로계약 종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2년 4월 25일 근무시작 - 2024년 3월 14일 이라는 2년 안되는 근로기간의 계약서에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질문이 많네요.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종료시 실어급여 수령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2년 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못채웠으면 6개월, 넘었으면 1년 수급 가능하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계약이 종료되는경우 2년은 채울수 있도록 매니저와 잘 상의해보세요.
사부님의 댓글의 댓글
사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2년은 채울 생각입니다. 못채웠으면 6개월만 수급이 가능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2년 계약의 fixed contract 인 경우, 회사측에서 별다른 3개월 노티스 없이도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자동으로 되는것이죠? 찾아보니 그런 노티스해줘야한다는 법은 없는것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 네, 기간이 명시된 계약직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연장 노티스가 없으면 자동 계약 종료입니다.
2.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로 이전 월급의 50-60%를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3. 저는 종속비자이기 때문에 비자효력을 계약종료와 함께 바로 잃게 됩니다. 이후 바로 Job Seeking Visa 라는 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 지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자동으로 체류 허가가 부여되니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미리 Bundesagentur für Arbeit 방문해서 실업급여 및 향후 직장 구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구하기 위한 교육도 알아봐주고 Bundesagentur für Arbeit 통해서 이력서 등록해주면 다른 회사에서 연락도 옵니다.
4. 회사와의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2022년 3월15일 - 2024년 3월 14일 인데, 실제적으로는 2022년 4월 25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전산에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근무시작일이 박힌 근로서에는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2024년 3월 14일이 근로계약 종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2년 4월 25일 근무시작 - 2024년 3월 14일 이라는 2년 안되는 근로기간의 계약서에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 사인이 안 된 게약서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좋게 협의하는 것이 좋으니 윗분 말씀데로 2년 채울 수 있게 잘 이야기해보세요. 잘 풀려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으니 관계를 미리 나쁘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추천 1
사부님의 댓글의 댓글
사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저도 세상일 모르는일이니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