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Fiktionsbescheinigung 임시 체류증 한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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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카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86회 작성일 24-01-30 21:0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9월에 입독해 유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유학 준비부터 감사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코앞에 두고 출국 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서둘러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ㅠㅠ
지난 9월에 입독해 쉥겐 비자가 12월에 끝났는데요,
2023년 12월 7일에 체류허가증 인터뷰를 보고 종이로 된 임시 체류허가증을 받았고,
아직 플라스틱 카드형의 정식 체류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6일까지고 그 동안 임시 허가증으로 해외 다닐 수 있다고 들어서
2월에 한국 다녀오는 항공권을 예약해놨는데,
출국은 문제없으나 2월 말에 입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당장 2월 4일 한국 출국, 2월 말에 입독하는 왕복 항공권인데 이거로 출국, 2월 말 입독까지 문제 없을까요?ㅠㅠ
임시 허가증으로는 입독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덜컥 겁이 나서 왔습니다.
급히 조언 구합니다ㅠㅠ
9월에 입독해 유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유학 준비부터 감사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코앞에 두고 출국 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서둘러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ㅠㅠ
지난 9월에 입독해 쉥겐 비자가 12월에 끝났는데요,
2023년 12월 7일에 체류허가증 인터뷰를 보고 종이로 된 임시 체류허가증을 받았고,
아직 플라스틱 카드형의 정식 체류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6일까지고 그 동안 임시 허가증으로 해외 다닐 수 있다고 들어서
2월에 한국 다녀오는 항공권을 예약해놨는데,
출국은 문제없으나 2월 말에 입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당장 2월 4일 한국 출국, 2월 말에 입독하는 왕복 항공권인데 이거로 출국, 2월 말 입독까지 문제 없을까요?ㅠㅠ
임시 허가증으로는 입독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덜컥 겁이 나서 왔습니다.
급히 조언 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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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두나무아래님의 댓글
호두나무아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에서 보이듯 Fiktionsbescheinigung은 세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해외여행과 독일에 재입국이 허가되는 건 마지막 세번째 § 81 Absatz 4 AufenthG 에 의해 받은 것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여기 Schengen 비자는 해당이 안되겠죠)를 갖고있었고 그게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 혹은 연장신청을 했을 경우 받는 거고요
지금 가지신 Fiktionsbescheinigung (§ 81 Abs. 3 S.1 AufenthG)으로는 해외여행/ 독일 재입국은 안되실거예요.
출처- Fiktionsbescheinigung reisen möglich 로 구글 쳐봐도 관련 검색결과는 많이 나옵니다.
베를린 외국인청의 안내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6233/
냐하하하님의 댓글
냐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번째에 체크돼있으면 독일 내에만 있을 수 있어요
유럽 다른 나라 나가도 재입국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