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Ruhezeit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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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der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08회 작성일 24-02-06 16:17 답변완료본문
이번에 원룸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오신 분께
루에짜이트 외에 노래를 불러도 되냐?
고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악 전공이라…소리가 상당히 크고
벽을 타고 잘 흐를텐데
집주인 개념인 부동산 측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을까요? 혹시나 이웃이 직접 불평하러 오지 않고 프로토콜 넣거나 신고할까봐 겁이나서요..
루에짜이트 외에 노래를 불러도 되냐?
고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악 전공이라…소리가 상당히 크고
벽을 타고 잘 흐를텐데
집주인 개념인 부동산 측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을까요? 혹시나 이웃이 직접 불평하러 오지 않고 프로토콜 넣거나 신고할까봐 겁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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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maryk2님의 댓글
kmaryk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저는 작년 1월부터 원룸에서 살고있어요! 주인도 된다고 하고, 법적으로도 특정 시간 외엔 문제없다고 하길래 했었는데, 바이올린인데도 눈치 보여서 힘들더라구요ㅠㅠ낮에 다른 집들은 성악 및 악기 하는걸 1년동안 한번도 듣지 못해서요,, 이쪽에서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법적으로 가능해도, 문 두드리고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웃들 분위기가 중요할것같아요. 바로 신고했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어요..!
Moderato님의 댓글의 댓글
Moder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행이네요! 뭐라하기 전까진 15:00~18:30까지 연습할 생각입니다ㅎㅎ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