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긴급여권으로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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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볼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62회 작성일 24-02-11 19:54 답변완료본문
프랑크푸르트
비자신청후 테어민을 잡아놨는데
여권을 분실해 난감합니다
다음주가 테어민인데 혹시 긴급여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비자신청은 원래 있던 여권으로
해놨고 당일날 여권이랑 수수료만 챙겨가면 됩니다
비자신청후 테어민을 잡아놨는데
여권을 분실해 난감합니다
다음주가 테어민인데 혹시 긴급여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비자신청은 원래 있던 여권으로
해놨고 당일날 여권이랑 수수료만 챙겨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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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여기 보면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긴 한데 긴급으로 받아야 하는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프푸 영사관에 전화해서 사유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유 인정이 안 되면 긴급 여권 신청을 해도 처리 안 됩니다.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될거에요.
저도 비자 만료전에 테민잡고 서류는 우편으로 다 보냈는데.. 비자가 테민 한달뒤쯤 만료여서 직원한테 급하게 이메일/전화했더니 ..
테민 미뤄주고 새여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 비자가 현 여권번호에 맞게 발급된거라 ..중간에 여권바뀌면 제가알기로는 비자청에 연락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당일이랑 이후비자가 다르면 안되기도하구..긴급여권이면 유효기간이 짧아서 담당자 재량으로 거절할 확률이큽니다.
일단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