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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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o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19회 작성일 24-02-18 18:36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취업 비자 받기 전에 무비자인 상태에서 취업비자 테어민 날짜까지 90일 무비자 초과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비자 받기 전에 무비자인 상태에서 취업비자 테어민 날짜까지 90일 무비자 초과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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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ar0921님의 댓글
sjar09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무비자 기한 만료 전인 90일 내에 거주하시는 지역 비자청에 취업비자 신청완료 하셨으면 테어민날짜가 90일 이후여도 문제없습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는 어떠한 종류라도 체류허가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구직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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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무비자기간 지나도 테어민 날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시고, 독일 국내에만 머무셔야 합니다.
- 추천 1
gigipiminn님의 댓글
gigipimi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죄송하지만 여기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문의드려도 될까요? 취업비자인 상태에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만료일 날짜 (3월10일) 보다 뒤의 일정 (3월25일)으로 Termin이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월 10일 ~ 3월 25일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