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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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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테비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11회 작성일 24-02-22 19:15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의 가족과 함께 지금 임시비자로 있는대요. 그 사이 남편이 DHL에 우편부로(Vollzeit)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rbeitserlaubnis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비자를 신청하면서 Arbeitsvertrag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청에서 Arbeitsvertrag을 노동청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메일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DHL 담당자와 연락하여서 Arbeitsvertrag과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외국인청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ezüglich einer Beschäftigung bei der Deutsche Post AG haben wir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beteiligt.
Diese hat einer Beschäftigung nicht zugestimmt.
Daher ist Ihnen eine Beschäftigung bei der Deutsche Post AG nicht gestattet.
Als Begründung gab die Bundesagentur an, dass die Arbeits- u. Lohnbedingungen nicht den tariflichen/ortsüblichen Bedingungen für vergleichbare deutsche Arbeitnehmer/innen entsprechen.
Bitte setzen Sie sich mit der Deutsche Post AG in Verbindung und teilen Sie die Entscheidung der Bundesagentur mit.

제가 해석하기로는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동의하지 않았기에 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하는 조건이나 임금 조건이 다른 독일인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그래서 남편이 DHL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고 담당자가 말하길 자기가 노동청과 연락을 했는데 Tarifvertrag이 잘못 작성됬다고 하여서 다시 Tarifvertrag울 제출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마 위와 같은 편지가 온 거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DHL 담당자가 새롭게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을 보내 주었고 이 문서를 외국인청에 제출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노동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말하길 새롭게 온 문서에는 상향된 임금 외에는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리에 검색해 보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신거 같은데요. 너무 답답하네요. 도대체 어떤 일하는 조건이 다른 독일인과 일치 하지 않는지 또는 월급이 얼마나 되야 다른 독일인과 일치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위에 글처럼 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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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EU 역외 외국인의 노동허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전문성, 고소득, 대체불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일반 집배원직 이라면 Hochschulabschluss도 필요가 없고 Fachkraft도 아니고 대체불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소득의 높이에 상관없이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보수를 높인다고 해도 매니저급의 전문직이 아닌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라 하심은 남편분 취업비자만 기다리시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혹시 본인이 취업이나 학업 비자발급 중이고, 남편분 배우자 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승인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국 노동시장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은 어느 나라나 엄격히 통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당연히 취업허가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를 내줄때는 해당직종에 인력난이 있어서 독일인/EU국민으로 충원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등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외국인 취업 허가를 안내준다거나, 제조업도 업종별로 쿼터를 준다거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금이 낮은부분이 문제가 된 것일수도 있겠지만 (절대생활비에 모자란다거나, 같은 직종에 독일인/EU국민 임금에 비해 낮아 해당직종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킬수 있다거나…)  애초에 직종 자체가 외국인에게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은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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