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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연 한국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 증명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4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4-03-25 12:38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피함과 민망함을 뒤로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생활한 지 벌써 1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한 도시에 속해있던 음악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드디어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룹을 (3명 2.Klasse 이들을 수업한 지가 5개월정도) 수업했었는데요. 그 때가 할로윈 시기라 아이들이 무서운 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날은 두 명의 아이들이 저로부터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걸 거절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줬습니다. 무서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기억도 안나요. 우리나라엔 1212눈깔 노래...)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얘기 했습니다.
밤에 잘 때 이불 밖으로 팔과 다리를 내 놓고 자면 귀신들이 가져간다.
잘 때 머리를 안 말리고 밖으로 내 놓고 자면 귀신이 머리 가져간다.
이 얘기들은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였습니다.
전 잘 때 하도 이불 패대기 치고 자고 머리도 감고 안 말리고 자서 감기가 자주 걸렸거든요.
이 얘기를 끝에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이게 화가 됐습니다.
Probezeit 한 달 남기고 바로 해고 당했네요. (크리스마스방학 하루 전)
이유는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 한대요. 제가 얘기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믹스가 됐더군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혹시 부모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안 된답니다.
현재 소송에 있습니다.
Gütetermin 때 제가 해고당한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무서운 얘기 한 것 그리고 아이들을 펜으로 팔을 찔렀다네요.
저 쪽에선 mehrere monatelang geprüft 라며 사실로 인정이 됐다네요.
이 얘기는 해고 당할 때 Musikschuleiter로부터 듣지도 못 한 사실 입니다.
펜으로 팔을 찌르다뇨... 전 그런 적이 맹.세.코.절.대 없습니다.
아이들이 펜으로 찔렸다면 그건 진짜로 법 적인 문제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수업시간에 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알고도 그게 사실로 prüfen 되는 동안 저에게 몇 달동안 다시 수업을 보낼까요..

문제는 제가 저 무서운 미신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찾은게 빨간 펜으로 이름 쓰지 않기, 문지방 밟지 않기 이런 것들 뿐..
그저 한국 사이트에서 그나마 몇 개 찾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것들을 스스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맡겨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게 설들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독일 미신과 우리나라 미신은 정말 비교가 안되는거 같은데 이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Kammertermin은 9월 초입니다.
5월 초에 변호사랑 다시 만나서 제가 모은 자료들을 건네줘야 할텐데 머리가 뒤죽박죽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qwertzu님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bfindung 받고 다른 곳 일자리 찾으시고 끝내시는게.. 다시 거기서 일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거 같네요;;;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obezeit 보통 아무 이유 없이도 자를 수 있어요.
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곳 일자리 찾으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추천 2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년부터 같은 학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거고 공백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바꾼거면 업무가 비정규직일때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Küdigungsschutz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애 글쓴분이 Gütetermin까지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일자리 찾으라는 말엔 동의하지만 글쓴분이 Abfindung이라도 받으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직슐레 측에서 볼펜으로 찔렀다라고 말한 것도 Probezeit에 해고한 것이 아닌 fristlose Kündigung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 추천 2

심리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신 거라면 대응 하는게 맞다 보입니다.
펜으로 팔을 찔렀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큰 문제이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추천 1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저 한국 사이트에서 그나마 몇 개 찾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것들을 스스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맡겨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게 설들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이 부분은 같이 진행하는 변호사분께 묻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추천 1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슷한 얘기 두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았는데,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류의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져온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https://theqoo.net/review/810983740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744/read/38769041

  • 추천 2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독일보면 부모나 선생 권리가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드네요... 의무는 그대로인거 같은데...
일단 님이 해준 한국 미신 이야기 출처와 함께 뽑아서 번역공증 맡기세요. Kammertermin 단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합니다. 그리고 그 미신의 진짜 내용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것보단 삶의 진리와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합니다.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이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선한의도였다고 주장해보세요. 또 독일에서 교훈을 주는 무서운 이야기나 미신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비교해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찔렀다는 거는 그런 적 한번도 없었다고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겁니다.

  • 추천 3

Egalwat님의 댓글의 댓글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한남자님, 감사합니다. 물론 친절하신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 재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hunte님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부모가 Egalwat님을 쫓아내려고 흉계를 꾸민것 같네요. 유치원측은 님을 유기직으로 쓰다가 정직원으로 고용했으니 적임자라 판단했을테지만요. 재판에 이겨도 이런 경우를 겪고서야 계속 일하기는 힘들테고  Abfindung이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커버할지는 의문이네요(노동법은 이겨도 변호사, 소송비용은 각자 제몫 지불. Abfindung은 권리는 없고, 1년근무면 한달치 월급, 고용주가 불리하면 그 이상 주는거야 입장나름일테고). ALG는 받으시겠지만 PKH도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꼭 이기세요! 

못들어본 이야기라 인터넷 찾아보니 있네요. 번역은 공증없이도 제출하세요.
(중략) 여름에도 늘 이불을 발끝부터 목까지 덮고 잠을 잤는데 발이 튀어나오면 귀신이 그것을 잘라 간다는 괴담 때문이었다.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자면 귀신이 머리카락 수를 센다고 해서 머리도 항상 묶고 잤던 것 같다. 내 딴에는 모든 것을 다 확인했다고 해도 무서움을 쉽게 떨칠 수 없었는데 스스로 너무 겁을 먹었던 탓인지 가위까지 눌리게 됐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3&dirId=30505&docId=439507423&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7Ck7JeQIOyemCDrlYwg7J2067aIIOuwluycvOuhnCDtjJTqs7wg64uk66as66W8IOuCtCDrhpPqs6Ag7J6Q66m0IOq3gOyLoOuTpOydtCDqsIDsoLjqsITri6Q%3D&rank=1&search_sort=0§ion=kin.ext&spq=0

  • 추천 3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bfindung이 아니라도 예를들면 Kündigungsfrist가 3개월이면, 해당 해고건이 fristlose Kündigung으로 인정이 안되고 betriebsordentliche Kündigung으로 인정되면 Kündigungsfrist동안 못받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Prozesskostenhilfe 등으로 소득에 맞게 할부납입도 가능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할 이유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추천 1

Egalwat님의 댓글의 댓글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unte님,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의 얘기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왜 전 이걸 못 찾았을까요.....

Egalwat님의 댓글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들.. 답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개인적으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채택하고 싶은데...(관리자님... 그런 기능은 없는건가요...?)
솔직히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들 예전처럼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옛날 같았다면 어찌해야할지 거기 아니면 아닐꺼라고 울고불고 했을텐데 해고통보 받고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생각한게 아씨큰일났네 빨리 어디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젠 어린 나이도 아니고 다행히도 곁에서 친구들 동료들이 말들은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alle Lehrkräfte stehen hinter dir 라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 다들 말들은 잘하네라고 생각하며 배신감이라기 보단 그냥 왜 나를 보호할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많이 서운하다고 할까요. 저도 모르게 나름 일에 열정적이었나봅니다..ㅋ 아까 이메일 왔습니다. 저는 5월 23일까지 증명자료 제출해야하고 Kammertermin 은 9월 3일 아침 9시이네요!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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