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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이봉투9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67회 작성일 24-04-03 22:44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로 송금 받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 해외송금 시 10만 달러 까지 증빙없이 송금 가능 한 것으로 법이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독일로 10만불 (약 9만2천유로) 정도 송금 받으면 독일에서 별도로 세금 또는 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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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n Deutschland sind Zahlungen aus dem Ausland sowie Überweisungen in das Ausland ab 12.500 Euro der Deutschen Bundesbank zu melden (Paragraf 11 Außenwirtschaftsgesetz (AWG), Paragraf 67 ff. Außenwirtschaftsverordnung (AWV)). Diese Meldepflicht gilt auch für Überweisungen auf ein anderes Auslandskonto.2

12500유로가 넘으면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해야합니다.

바데마이스터님의 댓글

바데마이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돈 내가받는거니 독일에서 세금문제는 묻지않지만 돈의출처는 증빙해야됩니다.돈 도착하면 바로 지로통장 묶이는 경우도봤고, 퀸디궁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랑 별개로 돈세탁이 의심된다고 소명하라고 무시한관청에서 출두명령 편지도 옵니다.
입증서류준비 단단히 하시고 송금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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