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이직 후 Zusatzblatt Arbeitgeberwech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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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kid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4-25 11:11본문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종속되어 있어서 arbeitgeberwechsel을 외국인청에 신청해놨는데요
이전 비자 신청때는 신청서 접수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온라인 테어민 링크도 보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신청접수 확인 메일만 오고 테어민링크는 안와서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5월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테어민 메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도 되는걸까요?
노동청에 가보니까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ㅠㅠㅠ
혹시 최근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종속비자 상태에서 Arbeitsgeber 변경은 노동청 승인 대상인데 아마 노동청에서 모른다는 것은 외국인청 관할인 Zusatzblatt 부분일겁니다. (노동청에서 Arbeitgeberwechsel 신청은 들어왔나요?)
2. 종속비자 상태에서 Zusatzblatt에 명시된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Zusatzblatt 명시된 회사를 외국인청에서 변경해 줘야 공식 승인이 된 것이고 이후에 근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비자 취소도 가능합니다.
3. 이런 이유로 종속비자는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갖춰지면 빨리 비종속 비자로 변경해야 하고 그보다 영주권이 더 좋아서 빨리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외국인청에 방문이 허용된다면 빨리 방문해서 사정 설명하시고 Zusatzblatt 변경 요청하세요. 만약 안된다면 Zusatzblatt 변경 전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빨리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루찡님의 댓글
루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명확히 Arbeitsgeberwechsel없이는 업무시작하시면 안됩니다.
Zusatzblatt 만 새로 발급받는경우에는 비자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 전달 후, 포스트로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대부분합니다.
비자청 담당자에게 Zusatzblatt변경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