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질문]Hausrat-,Haftpflicht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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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遊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746회 작성일 03-11-08 06:46본문
집 비운사이 돈 내야하는 편지가 수북히 쌓였네요.
몇 달전 Durchlauferhitzer 가 고장이 나서 Verwaltung에 연락, 조금 손을 본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Rechnung이 날라왔어요. (사실 그 때 전 한국에 있었고, Untermieter가 있을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고장을 일부러 낸 건 아니겠지만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난 것이라 짐작됩니다.)
(1)제가 Hausrat-,Haftpflichtversicherung 을 가입했는데, 혹시 이걸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Hausratversicherung의 범위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 부탁합니다.
몇 달전 Durchlauferhitzer 가 고장이 나서 Verwaltung에 연락, 조금 손을 본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Rechnung이 날라왔어요. (사실 그 때 전 한국에 있었고, Untermieter가 있을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고장을 일부러 낸 건 아니겠지만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난 것이라 짐작됩니다.)
(1)제가 Hausrat-,Haftpflichtversicherung 을 가입했는데, 혹시 이걸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Hausratversicherung의 범위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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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저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Hausrat Versicherung 의 보상은 그 보험의 가입자가 화재, 도난으로 인한 가구 등의 보상 보험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때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Hausrat 의 금액을 줄여 신고 하는 것 입니다.
만일 신고를 ?20.000으로 하고 실제 가치가 ?30.000이 되었을 때 도난 내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액은 신고되어진 금액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님께서 궁금하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이였습니다만.
그리고 만일 Privat Haftpflichtversicherung 에 가입을 하였다면 자신과 그 가족(18세 미만의 아이들과 배우자)이 일상중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잘못의 보상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 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