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결혼서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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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an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485회 작성일 03-11-20 11:19본문
독일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독일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독일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서류 이름이 궁금합니다...필요한 서류는
1 Geburts urkunde
2 Ledigkeit bescheinigung
3Traoongsschein der Eltern
입니다..이중 1번과2번은 제 생각에는 호적등본과 관할법원의 호적기재사실 확인서로 대체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3번의 서류는 한국에서 어떤서류인지(독일어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갈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이 서류들을 동사무소에 가서 가져다가 독일내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증하는게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곳에서 자료를 보니까 다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하신 분들은 다시 공증하시고 이중으로 고생하셨던데요....지금 저는 서울인데요 주한독일대사관에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어쩔때는 통화중이구 대표전화로 걸면 한국여자분이 독일어로 받고 한국사람인걸 알면 그냥 끊어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네요..왕~~~짜증!!
최근에 결혼하시려고 서류하신분들 계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접 독일대사관으로 가세요.
가서 영사과로 가셔서 업무를 얘기하면 좀 기다려서 담당자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필요한 서류와 그것에 해당하는 한국서류의 이름과 결혼서류가 준비되는 과정 총 소요시간들을 알려줍니다. 물런 독일인이 담당자일 것입니다. 원하면 서류를 번역, 공증할 사무실도 추천해 줍니다. 가격 차이는 모르겠으나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번역, 공증소에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전 독일내에서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독 한국대사관의 도장이 찍힌 모든 서류도 독일에서 어느 관청에서 발행한 공식서류로 똑같이 인정해줍니다. 더우기 결혼과 출생은 본국의 호적청(Standesamt)에 등록이 되며 서류가 발행되므로 독일에 가서 다시 일 볼일이 없습니다. 단 대사관에서 결혼 전후로 받은 서류를 단 한장도 버리지 마세요. 한국의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이 유효하나 독일 서류는 한 번 발급된 서류는 그 복사본 까지 유효하므로 원본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두고두고 복사해 쓰셔하 합니다. 대신 원본 재발급 받으려면 많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독일에서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담당자에게 그것도 말하세요. 주한 독일대사관의 직원은 한국의 호적이나 서류계통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독일의 호적청 직원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요.
독일대사관이 이태원에 있는것은 아시죠? 업무시간을 미리 알아보시고 그냥 가셔요.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에 대한 업무인데 두세번 대사관 드나드는 것 쯤은 그러려니 하시는 것이 맘 편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