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tax-refund 관련 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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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더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150회 작성일 09-05-16 09:35본문
독일친구를 통해 인터넷으로(e-buy)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구매후 영수증은 받았고 세금이 약 50유로에 해당되고
총가격은 310유로 인데 대금 지불은 독일친구 카드로 계산후 물건을 받았습니다.
귀국시 이 물건구매에 대한 tax-refund 도 가능한지요,,???
또한 그 절차 양식은 ??
물론 인터넷 구매후 영수증은 받았고 세금이 약 50유로에 해당되고
총가격은 310유로 인데 대금 지불은 독일친구 카드로 계산후 물건을 받았습니다.
귀국시 이 물건구매에 대한 tax-refund 도 가능한지요,,???
또한 그 절차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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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ing님의 댓글
bb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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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환불처리 방식은 도시마다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의 마지막 여행지의 공항, 즉 한국으로 출국시 해당공항에서 택스환불안내를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한두달내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출발 공항에서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론 일전에 물건을 구매하니 텍스환불용 별도의 영수증을 판매자가 챙겨주더군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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