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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권 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아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263회 작성일 04-05-11 19:43

본문

안녕하세요.
제 여권이 6월 초까지 유효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하거든요.
영사관까지 가야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동봉해서 보내야하는지 자세한 정보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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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옆의 동포/기타 를 보시면 영사업무가 있는데 그곳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에 따라 담당하는 공관이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곳의 담당공관에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공관주소 참조)

FRANKFURT 총 영사관에서 여러가지 민원업무에 관한 내용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다른 분들도 아래의 내용을 인쇄하여 가지고 계시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 내용이 많지만 올립니다.

 민원안내게시판
1.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한국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중 불심 검문을 당했을 때, 독일 도착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카셀 01.7.25, 하이델베르크 01.10.12.)
ㅇ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독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독일면허증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장기 체재하실 분은 조속히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분, 특히 98년 5월 이전에 발급 받으신 분은 조속 훼손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 위조여권의 고가 유통 풍문, 미 테러 참사 이후 불순분자의 검색 등이 철저해짐에 따라, 은행, 공항 출입국 당국등에서 과도한 심사 과정에서 약간 훼손된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 한국여권 변조사용자(또는 전달자)가 독일 사법당국에 의해 검거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여권에 대한 검색이 강화됨.
※ "무료해외여행"을 미끼로 한국변조여권을 전달토록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조여권사용 및 밀입국주선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최근들에 빈발하고 있음.

3. 독일여권 소지자로서 한국 국내에 3월 이상 체재시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독일 여권에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F-4, 2년 유효)를 받은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시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만 출국 시 벌금징수 등 불이익을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독일 무기한 체류자격(Unbefristet,Berechtigung) 소지자 주의사항
  2002.10.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 부청장에 의하면 무기한 체류자격 소지자라도 독일을 6개월 이상 떠나있게 될 경우는 반드시 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함.
  신고가 없으면 비자가 무효된다 함.

5. 거주여권 소지자 국내 2년 이상 체류시는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허가없이 체재하는 경우는 여권이 무효 됨.

6. 프랑크푸르트 공관의 홈페이지(www.kgkf.de)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민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
  아울러, 당관 이메일(E-mail : wfk@euko.de)로 민원상담 문의 등도 할 수 있는 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7. 당관의 주소, 민원실 직통 팩스 등은 아래와 같음.
ㅇ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0 Frankfurt am Main, Deutschland(Germany)

ㅇ 전화 : (49-69)9567520 
ㅇ 팩스 : (49-69)569814 
ㅇ E-mail : wfk@euko.de
ㅇ 홈페이지 :www.kgkf.de

*** 민원실 ***
* 전용 전화 : (49-69)95675223, 95675224
* 전용 팩스 : (49-69)56003986


<영주권(Unbefristet, Berechtigung) 소지자 출입국시 주의사항>

1 . 영주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독일을 6개월 이상 떠날 때에는 반드시 독일 비자 당국에 신고하고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신고없이 6개월이상 독일을 떠나 있을 때에는 영주권이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음.(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 부청장 Kleinsteuber Heiko 2002.10. 재차 확인)

2. 영주권 소지자가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은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비자 당국에 가서 영주권을 이체(Ubertragen) 받을 것.
* 비자당국의 담당자에 따라 늦게 가는 경우 벌금을 부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프랑크푸르트 비자담당직원은 한국사람들이 유독히 많은 시일이 경과한 후에 온다며 불평을 하고 있음.

3.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여권 유효기간이 1일 이라도 지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기간 1일은 독일에 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독일 국적 등을 취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4.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반드시 여권상의 소지인 서명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람.
*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출입국시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음.

<국적 변경시 국내 재산의 소유권 문제>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

ㅇ 우리의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은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 바, '국적 변경에 따른 신고절차'를 마치면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적자가 독일 국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신고양식:구청 또는 시청에 비치)함으로서 독일 국적으로 변경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단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어야 함.(차명인 경우는 부동산의 계속 보유가 불가능함.)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는 독일 현지에서 신청>
ㅇ 2001.6 연방 외무성의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처리 방침이 각주 내무성에 지시 하달됨에 따라(당관이 시정 촉구), 헷센주에서도 한국의 관용여권 소지자는 현지 도착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연수, 연구교환의 경우 필요 서류
 · 관용여권
 · 입학허가서
 · 신원 및 재정보증
 · Einwohnermeldung

 영사업무관련 수수료
2003.10.1일부터 영사업무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여권 복수여권 : 45.00 Euro
      단수여권 : 15.30 Euro
      거주여권  : 27.00 Euro
      여행증명서 : 7.20 Euro
      여권연장 : 6.30 Euro

비자 단기비자 : 27.00 Euro
      장기비자 : 45.00 Euro
      미국복수비자 : 40.50 Euro

영사확인: 1.80 Eur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0.45 Euro.

 민원접수 시 유의사항
우편 접수시 반송용 우표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isches Generalkonsulat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0 Frankfurt/M
Tel. : (069)9567520

* 민원접수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1부
- 칼라사진2매 (동일한 것으로 3.5㎝ x 4.5㎝) 얼굴길이 2.5내지 3.5㎝
- 여권사본 (이름, 기재변경, 체류허가면) 각 1부
- 구 여권
- 재외국민등록번호 명시
*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신규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출생/혼인/호적정정 된 호적)

- 수수료
ㅇ 거주여권(Unbefristet, Berechtigung 소지자) : 27,00 Euro
ㅇ 일반 복수여권 : 45,00 Euro
- 체재목적 증빙서류
ㅇ 거주 : 영주권사본
ㅇ 유학 : 재학증명서
ㅇ 취업,상용 : 재직증명서
- 우편신청시 반송용 (주소기재) 봉투에 등기요금 (3,49 Euro) 붙여서 동봉
- 체재목적 증빙서류 : 거주 (영주권사본)
* 단,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에 한함.
*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시, 현지 경찰서의 분실증명서 (Strafanzeige ) 및 분실사유서 (상세히 기재) 첨부.

2.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

- 신청인 기재사항(굵은선 안)을 빠짐없이 기록
-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유효기간, 서명 등 (단, 해당없을 경우 해당 무 표시)

<유효기간 연장시>

- 일반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여권사본 (이름, 기간연장, 체류허가면)각 1부
- 체재목적 증빙서류 : 거주/여권사본, 유학/재학증명서, 취업/재직증명서, 동거/동거자의 여권사본 (이름, 기간연장, 체류면)
- 연장기간은 소지여권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 유효기간 부여

<동반자녀 추가시>

- 일반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칼라사진 2매 (동일한 것으로 2.5㎝ x 3.0㎝)
- 부모의 여권사본 (이름, 기간연장, 체류허가면) 각각 1부
- 출생신고된 호적등본 원본 1부
- 추가일 기준 8세 미만의 자녀

* 공통 구비사항
* 여권
* 수수료 6.30 Euro (여권기재사항 변경시), 4.50 Euro (동반자 추가, 사증란 추가)
* 재외국민등록번호 명기
* 우편신청시는 반송용 (주소기재 된) 봉투에 등기요금(3,49 Euro) 붙여서 동봉


영사확인구비서류 안내

* 민원접수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시는 재외국민 등록부, 재외국민등록신청서(사진 1장 부착)와 우편신청시 주소기재 된 반송봉투에 0,55 Euro 우표부착동봉)

- 양식 원본 및 사본(영사과, 각 한인회 또는 학생회 비치)
- 영사확인 수수료 : 1매당 1.80 Euro
- 예외 : 기증사실인증서 : 3.60 Euro
- 호적관계영사확인 : 수수료 없음
- 인증,인감서면신고 : 1.80 Euro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0.45 Euro

* 해당구비서류

- 호적관계영사확인 : 호적등본원본 및 사본 (출생, 혼인, 미혼, 이혼, 사망, 부양가족 증명 등)
-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 한국자동차 운전면허증사본 (앞, 뒷면 각 1부), 여권사본(사진면, 체류면 각 1부)
- 인감서면신고, 인감위임장, 위임장, 초청장 : 여권사본(사진면, 체류면)
- 환금추천신청서 : 재학증명서
- 재정증명 : Konto Auszug (6개월 분)사본,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증명) : 등록번호 명기
- 기타 :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송료 및 반송봉투 (주소기재)
* 영사과에 양식이 비치된 간단한 증명서 이외의 번역확인은 번역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신청시는 반드시 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여권
* 모든 신청서식은 신청서 뒷면의 신청서 기재요령을 꼭 읽으신 후 기재하시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귀하의 거주지 관할 재외 공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998.6.1. 이후 발급된 신 여권에 한하여 여권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발급여권은 모두 재발급 또는 재발급연장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의 최대한 발급기간은 5년이며 , 또다시 5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여 10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

1) 구비서류

가.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나. 구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다.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 사진으로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의 길이가 2.5cm - 3.5cm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라. 병역관계 증빙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병역관계 상세사항은 Ⅲ. 병무행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여권 종류별 추가서류
1> 거주여권
- 무기한 체류사증(Unbefristet 이상) 사본 1부(원본 지참)
- 독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자(남,녀 불문)는 결혼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1통
2> 일반여권
- 주재국 체류허가서 (입국비자 등)
바. 수수료 : 미화 50불(일반여권은 45.00Euro, 거주여권은 27,00 Euro), 동 수수료는 매년 1월 환율에 따라 조정

2) 기타 유의사항

① 수수료는 공관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우편접수 시, 현금이나 Check 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②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반송용 봉투(우표부착)에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분실로 인한 책임은 저희 공관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이나 Courier Servic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권발급 시 처리 소요기간은 거주여권 또는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 2일 (단기체류자의 경우 정식여권은 약 2개월 소요)이 소요 되므로 여권기간 만료 전 상기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오가는 기간이 추가됩니다.
⑤ 여권발급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뒷면의 위임장에 위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을 기재하여 주시고 위임 받은 사람은 공관 방문 시 신원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재발급

1) 분실재발급 구비서류
<주의> 2회 이상 여권 분실 시는 분실 재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② 사진 2매(천연색, 3.5 X 4.5㎝)
③ 여권분실확인 신고서, 각서 각 1부
④ 현지 경찰서 분실신고서 1부
⑤ 여행종류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 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⑥ 수수료 : 미화 50불(45,00 Euro)
                미화 30불(27,00 Euro)

* 단기체류 여행자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가 발급되며 여행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미화 8불 (7.20 Euro)입니다.
* 분실재발급 처리 소요기간은 약 5일입니다.

2) 훼손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② 사진 2매(천연색, 3.5 X 4.5㎝)
③ 구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사진면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④ 훼손 사유서
⑤ 여행 목적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⑥ 수수료 : 미화 50불(45,00 Euro)

**거주여권 소지자는 미화 30불(27,00 Euro)
* 훼손 재발급 처리 소요기간은 3일입니다.
* 여권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의 여권유효기간은 구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3. 기재사항 변경

* 1998.6.1. 이후 발급된 신 여권에 한하여 여권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발급여권은 모두 재발급 또는 재발급연장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의 최대한 발급기간은 5년이며 , 또다시 5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여 10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1) 여권유효기간 연장 구비서류

가.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
나.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진면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다. 사진 1 매(천연색, 3.5X4.5㎝)
라. 병역관계 증빙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병역관계 상세사항은 Ⅲ. 병무 행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여행 목적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바. 수수료 : 미화 7불 (6.30 Euro)

* 여권 유효기간연장 처리 소요기간은 약 2일 (거주여권 소지자는 3일)입니다.

2) 동반자녀 추가시 구비서류

①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
② 추가하려는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사진면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③ 동반자녀 동일한 사진 2매(천연색, 2.5 X 3.5㎝)
④ 호적등본 1부
⑤ 수수료 : 미화 5불 (4.50 Euro)

* 8세 미만의 자녀만 부모의 여권에 추가할 수 있으며, 동반자녀 분리 시는 분리할 자녀의 신 여권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반자녀 추가 시 처리 소요기간은 1일입니다.

3) 사증란 추가시 구비서류

①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②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1부
③ 여권 사진면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④ 수수료 : 미화 5불 (4.50 Euro)

* 사증란 추가시 처리 소요기간은 1일입니다.

 호적과 국적업무
*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귀하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출생신고
① 출생신고서 3부
② 출생증명서 1부 및 사본 1부(독일정부기관 또는 병원 발행)
③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④ 신원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2. 사망신고
① 사망신고서 3부
② 사망증명서1부 및 사본 1부(독일정부기관 또는 병원발행)
③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④ 사망인의 여권 사본
* 사망신고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3. 혼인신고
① 혼인신고서 3부
② 결혼 증명서 1부 및 사본1부 (독일정부기관 발행)
③ 결혼 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④ 신원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혼인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4. 이혼신고

1) 협의이혼
① 이혼신고서 3부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2부
③ 진술요지서 2부
④ 호적등본 1부
⑤ 신원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협의이혼 시는 당사자 쌍방이 공관을 방문하여 담당 영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원에 의한 재판이혼
① 이혼신고서 3부
②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사본 2부(원본 지참)
③ 동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④ 호적등본 1부
*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5. 국적상실신고

1) 의의
대한민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며,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 국적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관서나 국내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2) 국적상실자의 처 또는 자의 국적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夫) 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을 경우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부부국적 동일주의, 가족국적 동일주의)

3)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1부
② 외국국적 취득확인서 1부
③ 외국국적취득 확인서 한글번역문 1부
④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1부
⑤ 신원증빙서류(독일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국적상실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6. 국적이탈신고

1) 의의
국적이탈이라 함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중국적자)이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중국적자의 예
- 미국,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 주의 국가에서 아국국민을 부(父)로 하여 출생한 자
- 일본과 같은 양계혈통주의 국가에서 우리국민을 부(父)로, 외국인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

2) 구비서류
ⓛ 국적이탈허가신청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② 외국국적 취득확인서 1부
③ 출생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④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원본 지참) (18세 미만인 자에 한함)
⑤ 17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증명서 1부(17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에 한함)
⑥ 호적등본 1부
* 국적이탈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7. 국적회복신고

1) 대상자
본래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귀화, 혼인, 인지, 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사정에 의하여 다시 우리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 귀화는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나 국적회복은 과거 우리국민 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구비서류
① 국적회복 허가신청서 1부
② 외국국적 취득확인서 1부
③ 호적등본 1부
④ 자산 증명서(생계능력에 관한 증명자료)
⑤ 배우자가 한국인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장기체류사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사본 1부(원본지참, 배우자가 한국인일 경우에 한함)
⑥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경우 그 사유서 1부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함께 국적회복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 시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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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용여건인 경우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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