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독일로 이민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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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2,729회 작성일 10-02-20 11:06 답변완료본문
독일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IT기술자들은 독일로 이민이 가능하다고 우연히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IT기술자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민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독일 이민에 대해 아시는 분들 리플 좀 부탁드릴게요ㅠ;
댓글목록
나시윤님의 댓글
나시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MG border=0 src="http://berlinreport.com/geditor/emoticons/149.gif"><BR><BR>다음의 조건을 갖추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R><BR>1.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한지 8 년이 넘은 사람 <BR>(정치적 망명은 6 년, 독일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 년)<BR>2. 생활에 충분한 경제력 소지자 <BR>3. 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 소지자<BR>4.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BR>5.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독일 기본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BR>6. 테러 단체, 극우파, 극좌파 등에 가담한 적이 없는 자<BR>7. 독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BR><BR>그리고 위에 적힌 8 년의 체류 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BR><BR>1. 독일 영주권이나 스위스, 유럽 연합중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BR>2. 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 (ZD 등)<BR><BR>영유아의 경우 : <BR>1. 출생시 부모중 한 쪽이 독일 시민권자일 경우, 자동으로 취득<BR>2. 부모 모두 독일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 가능 :<BR>-- 부모중 한 쪽이 독일에서 8 년 이상 합법 체류중이며, 영주권 취득후 3 년 경과<BR>(아동에게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며, 18 세가 넘었을 때, <BR>5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주어짐)
Jenn님의 댓글의 댓글
Je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답변 감사합니다.^^<BR>그런데요...님께서 <BR><BR><FONT color=#000000>그리고 위에 적힌 8 년의 체류 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BR><BR>1. 독일 영주권이나 스위스, 유럽 연합중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BR>2. 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 (ZD 등)<BR><BR>이렇게 적어주셨는데..<BR><BR>이렇게 되면 1번 때문에 독일에 8년을 체류하고 1~7번까지의 조건을 갖추었어도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은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BR><BR>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리플을 남깁니다ㅠㅠ;ㅎ</FONT></P>
나시윤님의 댓글의 댓글
나시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MG border=0 src="http://berlinreport.com/geditor/emoticons/149.gif"><BR><BR>한국 국적을 가진 독일 영주권자라야 합니다. <BR>그러니까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우선 영주권을 얻어야지요.
Jenn님의 댓글의 댓글
Je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그렇군요...그러면 영주권은 얻는데 보통 몇년정도 걸리나요?<BR>독일지사에서 몇 년 이상 일하고 그러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BR>
나시윤님의 댓글의 댓글
나시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MG border=0 src="http://berlinreport.com/geditor/emoticons/149.gif"><BR><BR>영주권에 대한 조건은 아마 베리에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BR>좀 전에 시민권 검색했더니 자료가 없기에 써 드린 겁니다. <BR>그런데 영주권은 직접 찾아 보실 수 있을 듯.
Jenn님의 댓글의 댓글
Je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어요..<BR>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P>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주권을 받으려면, 독일에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세금과 연금 등을 5년 이상 납입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BR><BR>문제는 취업비자인데, 한국의 경우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을 우선 독일시민권자에서 찾고, 없을 경우, EU안에서 찾고 그래도 없을 경우, 기타 국적자들을 찾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