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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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82회 작성일 04-09-14 20:34본문
오늘 갑자기 차 앞쪽 유리 위쪽에 Schaden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경위와 서명을 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기억이 없는데...아직 렌트회사에 가보지는 않았구요.
보험처리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덤탱이를 쓰는게 아닌가 걱정도 되구요.
경험했던 분이나 아시는 분은 댓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혀누아빠님의 댓글
혀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로 렌트카를 자주 빌리는 관계로 혹 도움이 될까 적어봅니다.
1. 렌트시 Vollkasko 를 하셨어도 SB(Selbstbeteiligung)가 있습니다.
대략 5-600유로 정도 됩니다. 이말은 사고시 수리비 5-600유로 까지는 님께서 부담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수리비가 2-300유로 나오면 그금액도 부담, 그리고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더라도 5-600유로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2. 반납하실때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no demage 라고 표기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럼 님은 이문제와는 더이상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밤에 반납하시고 차키를 그곳 우체통에 넣으셨다면 문제가 될겁니다.
위 두가지 꼭 확인하시고 담부터 또 렌트를 하셔야 하면 개인적으로 Hertz 를 권합니다.
SB 없이 계약하셔도 오히려 같은조건에 Europcar 난 Sixt 보다 저렴하거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문제가 생길경우 글 올려주세요.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SB는 1200유로로 되어 있구요, STEINSCHLAG이라는 진단이 적혀 있더군요. 경미한거라고 얼마 안나올거라고는 하던데...
그리고 계약서에 NO DAMAGE라고는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란에 체크하는 란에는 체크가 안되어 있더군요. 물론 직원에게 직접 반납은 했구요. 근데 반홉에서 빌려서 주차장에 세워두고 와서 반납을 하는 구조랍니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여~
희망님의 댓글
희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einschlag의 경우는 Teilkasko만 가입되어 있어도 전액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수가도 변동이 없고요...
제 경우는 자동차 수리를 할 경우 저에게 문의도 없이 자동차수리업체에서 알아서 고쳐놓기까지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액배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Steinschlag는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중 본인도 모르게 작은 돌조각이나 파편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발생경위나 원인에 대해서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렌트회사에서 확인절차를 위해 물어본 것일 겁니다.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을 준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좋은 하루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