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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영주권과 한국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ptkdd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0,775회 작성일 10-10-20 00:5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줘볼게있는데요.

1. 영주권을 언제쯤 신청 또는 취득할수있을까요?

제가 2004년 부터 2010년까지 독일에서 공부를했습니다. 그리고 2010/11년까지 잠시 Zeitvertrag으로 1년간 Theater에서 일을하게 됬습니다. 여전에 독일에서 학생 신분일때 다른 Theater에서 1년간 Praktikant도 했었고 또 다는 Theater에서는 3개월 짧게 Aushilfe도 했고요.. Theater 3군데 모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학생이였던신분 6년을 반으로 3년을 인정받고 2010/11년 Zeitvertrag 1년, Praktikant & Aushilfe      3+1+1년 합치면 5년될꺼같은데..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제가 아직은 feststelle가 아니어서 힘들꺼같긴하지만 만약 가까운 미래에 제가 feststelle를 얻게된다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2. 영주권은 한국여권에 받는가요?

독일영주권은 따로 Ausweis처럼 받는건가요 아님 한국여권에 받는건가요?
만약 여권에 받는거라면 한국여권기간이 유효해야지만 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이쪽 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이 답변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em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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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uliet님의 댓글

juli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영주권의 경우 담당자별로 기준이 변경될수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nbsp;<BR>&nbsp;&nbsp;&nbsp; 학생신분의 기간의 경우 절반으로 인정해주는 사항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만<BR>&nbsp;&nbsp;&nbsp; 인정을 해 준다고해서 학생신분기간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BR>&nbsp;&nbsp;&nbsp; 문의 결과 5년 기간의 기준은 단순체류가 아닌 사회보장세 60개월 납부기준으로 <BR>&nbsp;&nbsp;&nbsp; 계산을 하더군요<BR>&nbsp;&nbsp;&nbsp;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은 Deutsche Renteversicherung 각 지점에서 무료로 뽑아줍니다<BR>&nbsp;&nbsp;&nbsp;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 60개월의 납부기준의 경우 비자 담당자 혹은 사는 지역 <BR>&nbsp;&nbsp;&nbsp; 외국인청에 따라 예외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아는 분은 45개월정도 <BR>&nbsp;&nbsp;&nbsp;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도 담당자가 문제없이 60개월을 채울것같다며 영주권을 <BR>&nbsp;&nbsp;&nbsp; 내주기도 햇습니다. 제일 확실한 답변은 사시고 있는 지역 외국인관청 비자 <BR>&nbsp;&nbsp;&nbsp; 담당자에게&nbsp;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한 답변입니다.&nbsp;<BR>&nbsp;&nbsp;&nbsp;&nbsp;영주권 발급 권한의 경우 노동부나 다른 관청과 &nbsp;전혀 상관없이 외국인청 비자 담당자<BR>&nbsp;&nbsp;&nbsp; 권한이므로 담당자가 ok 하면 위 기준에&nbsp;상관없이 받을수도 있습니다.<BR><BR>2. 영주권도 한국여권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nbsp;&nbsp; 해당여권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새여권을 가지고 가서 다시 발급받는것으로 알고 <BR>&nbsp;&nbsp; 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기간제 직업으로는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br>확실한 직업을 최소한 3년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br>또한 윗분이 말씀하셨는데 영주권 취득기준은 변경 될수 없습니다.<br>혹 담당자가 기분이 좋아 발급 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br>영주권자격자인지 확인은 담당자의 기준이 아닌 프로그램에의해 부가가 결정됩니다.<br>암트에서 요구하는서류를 가지고 가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녹색바탕이되면 영주권을 얻을 수있고 빨간불이면 얻지 못합니다.<br>제가 아는사람은 그렇게해서 남자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부인은 받지 못했습니다.&nbsp; <br>학생이셨으면 취직후 3년후에 문의해보세요.<br>요구조건이 갖춰졌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br><br>2.한국여권에 영주권을 받습니다.<br>지금 받으신 체류증에 문구가 다르고 유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적혀 있습니다.<br>유효기간이 무제한이니 여권 바꿀때마다 가셔서 새로운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br>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uliet 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세를 60개월 냈는지의 여부가 가장 큽니다. <BR>기간제 직업이라도 세금을 냈다면 이에 속합니다. <BR><BR>학생신분의 반을 인정하는 것은 졸업한 후 전공과 관련있는 직업을 구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도리님의 댓글

감자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학생이면서 사회보장세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div>그렇게 법을 정하면 사실상 학생기간은 인정안해준다는 말이지 않은가요?</div><div><br></div><div>그리고 또 만약 학생으로 10년을 있었으면</div><div>졸업하자 마자 직장을 얻으면바로 영주권이 나온다는 말인지....</div><div>말이 10년이지만 학사+석사까지 하면 10년정도까지 많이들 하더라구요</div><div><br></div><div>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어학생이었을때 기간은 빼고&nbsp;</div><div>정식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질것 같네요</div>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학생이면서 HiWi 로 일하면 사회보장세를 냅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는 1년에 90일 밖에 일을 못합니다.<BR><BR>학생기간 중의 반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공과목의 정규기간 (Regelstudiumzeit)&nbsp;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nbsp;디플롬 10년 걸렸다 하더라도 정규기간이 5년이면 2년반만 적용이 됩니다. <BR><BR>어학기간은 적용이 안됩니다. </P>

juliet님의 댓글

juli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사실 저도 비자 담당자에게 그런 문의를 했었거든요 학생이면서 사회보장세를 내는 사람이 있냐고. 담당자 말로도 그런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BR>예를 들어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이수과정에서 연구소근무도 병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소액의 금액이라도 사회보장세 납입이 가능합니다.<BR><BR>영주권 발급 검새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습니다. <BR>뮌헨 경우 그런 프로그램 없고요 저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컴퓨터에 입력된 저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검색하다(제 예전 학생증들까지 스캔되어 저장되어 있어 좀 놀랐습니다.)영주권을 발급해준다고 하다&nbsp;60개월 사회보장세 납입확인이 안된다고 하여&nbsp;비자만 연장해주고 60개월 사회보장세를 납입이 완료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더군요<BR><BR><BR></P>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주의(뒤셀도르프주변)사람들은 학교 졸업했거나 중단한 사람들이 3년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br>사회보장세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br>하지만 독일에 최소한 5년넘게 살아야합니다.<br>한국에서 독일로 직장을 구해서 오신분들이 3년넘었지만 못 받는이유가 5년을 살지 않았기때문입니다.<br>학생시절 체류는 50%만 인정해줍니다. 학생시절 반 인정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세가 아닌 체류기간입니다.<br>최소한 4년 학생신분에 3년 일해야합니다.<br><br>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과 안정된 직장이어야 합니다.<br>기간제노동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됩니다.<br><br>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하면 가부가 결정되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br>결과 화면에 가이면 녹색 부이면 적색으로 표시 됩니다.<br><br>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AufentG <SPAN class=jnenbez>§ 9 의 3번을 보시면 </SPAN>사회보장세가 3년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BR><BR>er mindestens 60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berufliche Ausfallzeiten auf Grund von Kinderbetreuung oder häuslicher Pflege werden entsprechend angerechnet,<BR><BR><BR>다만 독일대학에서 졸업하여 대학기간의 반을 인정 받을 시에는 위의 조항을 비켜갈수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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