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노동일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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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amde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02-01 16:03 (내공: 3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학교 다니면서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werkstudent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제가 금년 9월 학기부터 인턴쉽을 진행해야하는데
현상황으로는 8월에 120일의 풀타임 노동비자 조건이 끝나게 됩니다 (1,4,5,6,7월 12x4=48일, 2,3,8월 20x4=80일)
pflichtpraktikum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 일반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인턴쉽을 진행하기위해서 (인턴쉽 조건은 16주 동안 혹은 24주 동안 60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는 이미 연락을 취해놨는데 답변이 늦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다니면서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werkstudent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제가 금년 9월 학기부터 인턴쉽을 진행해야하는데
현상황으로는 8월에 120일의 풀타임 노동비자 조건이 끝나게 됩니다 (1,4,5,6,7월 12x4=48일, 2,3,8월 20x4=80일)
pflichtpraktikum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 일반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인턴쉽을 진행하기위해서 (인턴쉽 조건은 16주 동안 혹은 24주 동안 60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는 이미 연락을 취해놨는데 답변이 늦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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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flichtpraktikum(i.e.,학교 정규과정에 속해 있는 어떠한 근무형태)은 상기 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인턴쉽이면 당연히 노동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락티쿰이라면 그 충족 기간 내에는 체류허가에 있는 조건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당연히 날짜를 세며 이를 넘을 경우 향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