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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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zym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44회 작성일 23-07-17 07:3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입학팀에 문의를 할 게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담당자 근무시간이 일정 요일의 특정 시간(1시간정도,,,)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구요
office hour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시간만 이메일 답장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 근무 시간이 저 시간이고 이메일 답장은 평일에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제가 대학교 입학팀에 문의를 할 게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담당자 근무시간이 일정 요일의 특정 시간(1시간정도,,,)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구요
office hour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시간만 이메일 답장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 근무 시간이 저 시간이고 이메일 답장은 평일에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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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achthimmel님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네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즉, 직접대면이 가능한 Sprechstunde 가 그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enzymee님의 댓글의 댓글
enzym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ㅠㅠ 그럼 다른 시간에는 이메일을 아예 확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nachthimmel님의 댓글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네요.
제 말은, 이메일등 다른 업무는 계속 보게 되겠지만
민원인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대면 가능한 시간은
그 날, 그 시간만이라고 한정하는 거에요 ^^
예를 들어 교수님 면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