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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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B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641회 작성일 05-11-12 10:40본문
아..죄송..제가 글을 조금 애매하게 썼네요,,
우선,,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아래 질문을 다시할께요..
1.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들이 모두 원본이어야하나요?
한국에서 원본 준비할때 2부씩 했거든요,,
비자신청때 다 제출하고 나면
학교원서낼때나 또는 다른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2.한국에서 재정보증서를 받을 때,
재정보증서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함께 묶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구요...
대사관에서 그렇게 주었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혹시나 해서요..과세증명서는 영문일 필요없나요?
답변기다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 그 곳에서 비자도 신청하고 학교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
> 독일에 갈때 사진을 여유있게 가져가야한다고 하는데
> 대략 몇 장을 가져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 그리고 모두 여권용사진이어야 합니까? 반명함사진은 안되나요?
>
> 그동안 준비한 서류들을 챙기다가 생각난건데
> 대학에 원서넣을 때는 사본을 공증받아서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을 넣어야 하나요?
> 원본이 2장 또는 3장이 전부라 어떻게 해야할지...
> 만약 사본을 넣어도 된다면, 가자마자 비자를 신청해야 할 텐데
> 사본공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국에서 하고 가야할까요?
>
> 그리고 재정보증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한글로 된 과세증명서가
> 첨부되어있던데 이것은 독어나 영어로 번역공증받지 않아도 된나요?
>
> 얼마남지 않아서 많이 초조합니다.ㅡ.ㅡ:
> 답변을 기다릴께요..
>
우선,,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아래 질문을 다시할께요..
1.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들이 모두 원본이어야하나요?
한국에서 원본 준비할때 2부씩 했거든요,,
비자신청때 다 제출하고 나면
학교원서낼때나 또는 다른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2.한국에서 재정보증서를 받을 때,
재정보증서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함께 묶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구요...
대사관에서 그렇게 주었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혹시나 해서요..과세증명서는 영문일 필요없나요?
답변기다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 그 곳에서 비자도 신청하고 학교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
> 독일에 갈때 사진을 여유있게 가져가야한다고 하는데
> 대략 몇 장을 가져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 그리고 모두 여권용사진이어야 합니까? 반명함사진은 안되나요?
>
> 그동안 준비한 서류들을 챙기다가 생각난건데
> 대학에 원서넣을 때는 사본을 공증받아서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을 넣어야 하나요?
> 원본이 2장 또는 3장이 전부라 어떻게 해야할지...
> 만약 사본을 넣어도 된다면, 가자마자 비자를 신청해야 할 텐데
> 사본공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국에서 하고 가야할까요?
>
> 그리고 재정보증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한글로 된 과세증명서가
> 첨부되어있던데 이것은 독어나 영어로 번역공증받지 않아도 된나요?
>
> 얼마남지 않아서 많이 초조합니다.ㅡ.ㅡ:
> 답변을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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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유해피님의 댓글
아유해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교원서에 재정보증이나 과세증명은 필요없구요. 그건 비자를 독일내에서 받으실때 필요한 겁니다. 학교원서에 필요한 것은 고들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수능성적증명서, 최종대학성적졸업증명서 정도입니다. 학교마다 혹 과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당연 모두 영문으로 준비하십시오.
정 걱정되시면 재정보증서도 여러부 준비하시고(제 생각엔 시간낭비라 여겨지지만 2부면 충분합니다. 오셔서 복사후 공증받으면 됩니다. 공증료도 한국보다 훨 쌉니다.) 각종 학교관련증명서는 꼭 여러부 준비하십시오. 어차피 등록때는 원본을 한번 보여야 하는 절차가 있기떄문에 말씀하신 경우가 더러 생길 수있습니다.
차근 차근 유학 준비하시길...
mozart님의 댓글
moza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재산세과세증명서는 재정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이므로 재정보증서를 이미 발급받으셨다면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이제 중요치 않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