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정보증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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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학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649회 작성일 06-07-06 15:55본문
안녕하세요. 비자신청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비자신청시 재정보증을 위해 보증인과 함께 대사관에 갈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보증인의 근로소득원천증명서(직장발급) 또는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서(세무소발급)
지난 6개월 은행잔고증명(매월 280만원 정기 입급 증명)
재산세과세증명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위의 3가지를 모두 준비해 가야 하나요?
대사관의 또다른 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라고만 되어있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다른 정보가 많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탁해야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면 한번에 해결해야하는데..
위의 3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비자신청시 재정보증을 위해 보증인과 함께 대사관에 갈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보증인의 근로소득원천증명서(직장발급) 또는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서(세무소발급)
지난 6개월 은행잔고증명(매월 280만원 정기 입급 증명)
재산세과세증명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위의 3가지를 모두 준비해 가야 하나요?
대사관의 또다른 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라고만 되어있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다른 정보가 많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탁해야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면 한번에 해결해야하는데..
위의 3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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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길찬군님의 댓글
길찬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신청할 때 이모부께서 재정보증인으로 함께 가주셨는데요-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말씀하신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갔었는데, 이모부의 직업을 보고는 이 경우는 영사과 직원 분이 근로소득원천증명서 하나만 있어도 되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엔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전화하셔서 개인 상황에 맞게 문의하는시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