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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민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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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울라너에딩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2,793회 작성일 13-12-06 04:23

본문

독일 이민가려고합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독어를 공부해서 독일사람과 말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학연수는 따로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전 고졸입니다.. 대학을 가지않고 그냥 바로 공장이든 사업체든 어딜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대학교 졸업 해야만 취업비자가 나온다.. 뭐 그런소리가 있던데.. 아우스빌둥은.. 너무 시간이 긴것 같고.. 어떻게 취업 비자 받을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민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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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독일에 Pflegekräfte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독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일자리에서 일하면 취업비자도 내어주고 (이 경우 자격증이 이미 있어야 함, 그리고 취업할 병원 혹은 양로원 등에 일자리를 마련하면 노동허가와 취업허가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독일에 다른 목적의 비자로 (예: 학생비자) 왔어도 여기서 간호조무사 Ausbildung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Kuhn님의 댓글

Ku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에 관련법률을 읽어봤을때, 영주권 취득 조건으로 Hochschule 졸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이 조건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제 3국에서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공장 노무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공장 노무직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호사, 광부 등의 일반 인력으로 독일로 이민오던 것은 약 40-50년전 이야기 입니다. 취업 이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급 인력"일 경우입니다. 실업률이 높기도 하거니와 부족한 인력은 EU 시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단, 독일인 뿐 아니라 EU 시민들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독일인 혹은 EU시민이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직종은 매우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 교사)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기준을 넘어서는 연봉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대략 1인 가구 월 2800유로 이상) 결론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면 이민 계획은 일찍 접으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 추천 1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홋사, 간호조모사에 대해서는 Gesunsheitsamt에서 법률 쪽에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되었다는 군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rankenpfleger는 크로아티아 시민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는 Haushaltshelferin für Pflegebedürftigen에 해당합니다. 즉,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병수발과 가정일을 도와주는 일종의 가정부로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자는 필리핀이나 모로코 등의 제3세계 시민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보수는 Brutto 1500유로 미만으로 실수령액이 1000유로안밖 정도 밖에 안됩니다. Krankenpfleger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져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서 실제 외국인 인력의 수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적혀있는 것만 따진다면 EU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많습니다.
1. 독일에서 부족한 직군으로서 일년에 36192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
2. 대졸자
3. 독일내 해당국가 공동체에서 재직(예를들어 한국인 학교)
4. 독일내 직업교육 수료
 정도 입니다.
특별법으로 Altenpflege와 Krankenpflege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인력을 수입하여 독일내에서 재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일 연방정부와 협의가 된 국가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중국, 필리핀, 모로코에 해당합니다. 즉, 한국과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한국국민으로 이러한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 추천 2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행 행정령인가 보죠?  Angst 님.

하여간 자세한 정보를 주니 이 글을 쓴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볼게요. 좌우지간 주인공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시니 주인공은 고맙겠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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