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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문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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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268회 작성일 18-07-29 09:4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생활한지 3년되었고,
마스터를 다 수료하고, 논문이 남아있는 관계로 3개월 임시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에 남아있고 싶은 상황이구요.

암트측에서 2개월안에 졸업예정서랑 새로운 학교 들어갈 관련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학생비자는 끝났고, 임시비자를 받았는데 , 임시비자를 받은 이유는 제가 학교를 들어갈 지 일을 할지 잘모르겠다고 결정을 안했다고 얘기를 했기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교 시험을 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시험을 친다면 12월 1월에 원서접수하는 여름학기가 시작인데, 9월까지 정해야하고 10월에 학교 쭐라쑹을 받아오라는게 말이 안되서...
암트는 항상 고구마 한박스 같은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기에 방법이 있을까 물어봅니다.



질문 1. 혹시 한국에 가게되는 경우에 독일로 다시 들어올때, 한국에서 적어도 6개월 머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이 상황에서 저는 베를린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베를린에서 다시 다른 비자로 갈아탈 수 있나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예술가 비자로 받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른 전공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예술가 비자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생비자는 끝났고, 임시비자가 끝난다음 바로 독일에서 머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고민인 것은, 머물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주실 분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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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트롤님의 댓글

트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준비비자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독일에서 졸업하시니 1년짜리고 학생비자 연장선 같은거라서 나중에 학생비자로 다시 바꾸기도 쉬울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 여부는 암트에 한번 미리 문의해보시고요.

  • 추천 1

21st님의 댓글의 댓글

21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취업준비비자를 받지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나 학업관련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취업준비비자를 안받았으니까, 취업비자도 못받는 건가요?....

Hafer님의 댓글

Haf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05245/

취업준비비자는 독일에서 학업비자를 받았던 경우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장에 찍힌 날짜부터 정확히 18개월 줍니다. 그 안에 취업비자나 언급하신 자영업비자 (예술계든 뭐든)로 전환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고 그 후 다시 학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어디서 잡 오퍼가 있는지 여부도 증명해야 할 수 있는데(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청해 놓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학업비자를 요구하는 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된 사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네요.
https://www.google.de/amp/s/www.frag-einen-anwalt.de/Visum-Statusaenderung-von-Arbeitssuche-auf-Studium--f93725.html%3famphtml=1

그리고 다시 저 맨 위 링크 보면요. 저 조건이 베를린 경우만이 아닐텐데, 취업준비비자 신청할 때, 졸업장 받는 시점까지 학업비자인 § 16 Abs. 1 AufenthG 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중간에 텀이 있거나 체류목적이 바뀌었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취업을 할지 공부를 더 할지 결정을 못했다는 말을 괜히 하셔서 외국인청에서도 글쓴분이 미심쩍어 임시비자를 주었나 본데요, (고구마 같은 건 외국인청 직원이 아니라 독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외국인으로서의 님의 태도가 아니었는지...) 외국인청에서 임시비자 만료전까지 그 사이 졸업장 들고 오면 취업준비비자 줄 수도 있겠고,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와 연결된 학업여부 증명하면 학업비자가 연장될 수 있겠네요. 논문 못 쓰고 수료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임시비자 준 것 같습니다.

여튼 임시비자는 § 81인가 인데 이 번호들은 해당 체류허가의 법률조항이라서 구글링 해보시면 정보 금방 나옵니다. 직접 해 보세요. 임시비자는 이 기간동안 출국과 독일 재입국이 가능한지에 따라 하위 번호가 다르고 체류증에 보면 체크되어 있습니다.

소위 예술가비자는, 실은 그런 말은 독일에 없고, 자영업 selbständige/freiberufliche Tätigkeit 비자입니다. § 21인가 그래요. 체류허가 상세내역에 예술계 종사로 표시돼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공보험이 없거나 공보험을 졸업과 함께 유지하지 못하시면, 취업준비비자든 자영업비자든 두 비자 신청할 때 적지않게 비싼 사보험이 필요합니다. 한달에 3-400€ 의료보험에만 지급 가능하신가요? 무엇보다 처음 신청시에는 재정증명만 해도 되기도 한데 그 후부터는 소득세내역 증명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마 1년만 받을 겁니다. (공무원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 후 연장 때 지난 1년치 소득세내역 가져가시고 문제 없으면 2년씩 연장됩니다. 그러니 그 후부터는 2년치씩 예술활동으로 번 소득세내역 증명. 그러므로 예술활동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없으면 체류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베를린 링크 세부사항 한번 따라가 보세요.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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